"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범죄 유무 공개해야""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흉악범죄 비공개' 불합리"
  • ▲ 배우 조진웅. ⓒ서성진 기자
    ▲ 배우 조진웅. ⓒ서성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으로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본명 조원준)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나경원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가, 소년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고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강도·살인·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고,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