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첫 보도 디스패치 '직격'"30년 전 봉인된 판결문 뜯어내 전시""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
  • ▲ 배우 조진웅. ⓒ뉴데일리
    ▲ 배우 조진웅. ⓒ뉴데일리
    조진웅(49·조원준)이 고교 시절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들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다"며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범죄 전력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외에도 조진웅이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전력까지 공개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의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