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후속 조치로 교전규칙 능동적 대응으로 변경김태영 장관, 30일 국회 ‘국방현안보고’서 밝혀
  • 軍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 후속조치 중 하나로 기존의 교전규칙을 ‘받은 만큼 돌려주기’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현안보고’에서 교전규칙과 관련,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을 응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영 장관은 또한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각 부대별 책임과 권한에 맞는 대응 수준을 보장할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의 NLL과 AO(해상작전구역), 공중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의 도발을 고려한 추가 보완도 이뤄진다.

    김태영 장관은 “이를 위해 UN사령부, 연합사와 협의해 정전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전규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같은 종류, 같은 파괴력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기습도발 당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군이 동일 수준의 대응무기를 가지지 않아 이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