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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생니를 발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떨어뜨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두 번째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 중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음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뒤 "MC몽이 내원했을 당시 군대 관련 얘기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2004년 MC몽의 치아 상태를 검진하거나 치료를 했던 의사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MC몽이 군입대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당시 짜여진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것을 요구받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답변 내역(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MC몽의 2004년 치과 치료에 관여했던 의사들로 공소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공소시효 만료)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검찰이 판단, 법정에 서게 됐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행위만 공소 내역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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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 재판을 마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MC몽. ⓒ 뉴데일리
다음은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가수 MC몽의 2차 공판 심리 및 증인 진술 전문.
재판장 :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반OO 이OO 심OO 김OO 김형규씨 맞습니까?
증인 일동 : 예
재판장 : 5분 모두 치과 의사분들이시죠. 증인들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난게 아닌 진료의 목적으로 만나신 사이시죠? 여러분은 치과 의사라는 직업상 환자의 비밀 누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비밀 보유자가 피고인인 관계로 피고인이 승낙을 하면 진료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 승낙하십니까?
MC몽 : 예
재판장 : 좋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역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선 고OO, 이OO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고 신동현(MC몽)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 관건은 피고인이 35번 치아를 과연 고의로 발치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지금 신청하신 대부분의 증인들이 본 사건과 큰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증인부터 심문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검사 : 공소장을 향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병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포괄적으로 볼 때 2006년에 완료된 피고인의 범행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치과의사 심OO 착석)
검사 : 증인은 2004년 7월 15일 '가' 치과에서 신동현을 치료한 적이 있죠?
심OO : 네
검사 : 당시 피고인은 누구의 소개를 받고 병원에 왔습니까?
심OO : 네, 아들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가수 신동현이 치아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야간진료 받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 당시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심OO : 47번 치아의 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치아 뿌리 즉, 치근 부위의 신경을 발수(拔髓) 했습니다. 신경 치료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치관(齒冠) 부위를 막고 안정제를 주입했습니다. 당시 치수막의 신경이 약간 노출된 상태로 충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검사 : 경찰 조사에서 46번 치아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건 뭔가요?
심OO : 잘못 기록된 겁니다. 분명히 47번을 치료했는데 마치 46번을 치료한 것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를 정정했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46번 치아도 아프다고 했습니까?
심OO : 안했습니다.
검사 : 당시 피고인이 이빨을 발치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심OO : 굉장히 아파하면서 왔는데 오전에 (자신을)치료한 의사가 발치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방송 녹화도 못했다면서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검사 : 그럼 왜 피고인의 치아를 발치 하지 않았습니까?
심OO : 오전에 치료하셨던 주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치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날 MC몽이 온 것도 통증 완화가 목적이었던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마친 뒤 신동현에게 회사 근처 선생님한테 치료를 잘 받으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제 기억으론 당시 47번 치아를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이미 상실된 치아가 여러 개나 되는데 남아 있는 치아마저 빼느니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치과의사 겸 방송인 김형규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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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개 재판에 출석할 당시의 MC몽. ⓒ 뉴데일리
김형규 : 방송 활동을 하면서 신동현을 알게 됐는데 어느날 이빨이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전문가를 소개시켜 준 것인데요. 당시 저는 치과 병원 원장이 아닌, 페이닥터였습니다. 그런데 신동현의 치아를 보니 상태가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경우 고가의 수술 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에, 다른 경험 많은 치과 의사분에게 치료 받기를 권유했죠.
검사 : 당시 신동현이 군면제 기준 등을 물어 본 적이 있나요?
김형규 : 절대로 없습니다. 경찰에서 자꾸만 군대 문제를 엮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런 말은 신동현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동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제가 '이 정도면 공익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군면제쪽으로만 얘기를 몰고 가 너무 답답했는데요. 30분 정도만 조사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장장 2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신동현이 군 회피 목적으로 병원에 온 거 아니냐', '군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본 적은 없느냐'는 등, 비슷한 질문만 계속 던졌습니다. 당시 신동현은 46번과 47번 치아를 꼭 집어서 검사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치아저작기능점수 계산법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치아 상태를 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검사 : 그런데 증인의 경찰 조사 진술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군면제와 관련된 문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김형규 : 저는 신동현을 치료한 적도 없고 검사한 적도 없는데 2시간 동안 병원 상담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 경찰의 질문과 진술서에 적힌 자신의 발언이 적절하지도 않은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했단 말인가요?
김형규 : 당시 경찰 조사관이 제 답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강압적으로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처음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수사관이 언성을 높이고 강압적으로 진술 조사를 이끌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검사 : 자신이 직접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도 지금 법정에 나와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증인의 발언에 진실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한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당시 증인을 조사했던 장OO 경사에 대해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 : 당시 신동현이 구체적으로 물어 본 치과 치료가 있었나요?
김형규 :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형규 :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현을 검사한 적도 없고 아는 치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비쳐져서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대체 뭘 했는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많은 피해를 주는지…, 신동현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갈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진이 찍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증인 보호 신청을 하겠습니다.
(증인 치과의사 이OO 착석)
이OO : 2004년 7월 28일 김형규씨 소개로 신동현이 찾아왔는데 저는 진료를 한 적이 없고 엑스레이만 찍고 간단한 검진만 했습니다. 당시 치아가 많이 없는 상태였는데 치과 치료라는건 환자와 충분히 상의가 이뤄져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자(신동현)가 치료를 받으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 보통 소개를 받아 내원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OO : 김형규를 통해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를 물어 봤는데 그런 치료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 병무청에서 징병검사관으로 복무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병역미필자가 자신의 치아를 뽑겠다고 하면 이를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OO : 지금까지 자신의 이를 빼달라는 환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 신동현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았나요?
이OO : 김형규의 말에 의하면 신동현의 상태는 치아가 많이 없는 관계로 임플란트를 해야할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 신동현이 46번과 47번 치아를 특정해 이야기 하지는 않았나요?
이OO : 아니오
변호인 : 신동현에게 (멀쩡한)생니가 있었습니까?
이OO : 47번 치아는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구요. 46번은 수복물(떼운 상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 당시 피고인이 군대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OO : 없습니다.
변호인 : 신동현에게 46번 치아는 정상이란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이OO : 신동현에겐 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46번 치아는 신경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치과의사 김OO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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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2004년 8월 9일 오전 10시에 신동현이 찾아와서 일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펜잘(두통약)을 먹고 왔다며 이빨 치료를 해달라고 내원했습니다.
검사 : 피고인은 특정인의 소개 없이 왔나요?
김OO : 예
검사 : 당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김OO : 아프다고 왔길래, 검진을 해 보니 왼쪽 어금니가 없고 굉장이 치아 상태가 불결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염증 반응은 없었습니다. 약산의 '타진' 반은은 있었죠. 신동현이 펜잘을 10알 먹었다고 했는데 진통제를 먹으면 염증 체크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경 치료를 받은 것 같은데 소독을 하고 바람을 불어보니 47번 치아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치료를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신경 치료약을 넣은 뒤 위를 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항생제를 처방한 뒤 다시 아프면 또 오라고 말했지만 그 후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 신동현이 발치를 원했습니까?
김OO : 예, 아파서 발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 군대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김OO : 당시 47번을 치료하면서 해당 치아의 발치를 요구했지만 군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으면 더 큰 병원으로 보냈을 겁니다. 발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가 펜잘을 먹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하면 턱으로까지 골수염이 발생,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진통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시 '타진'을 했을 때 약간의 염증 반응은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검사 : 경찰 조사에선 신동현이 군대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OO : 군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웬 조사관이 전투복을 입고 병원에 찾아왔는데 난 조사를 안 받겠다고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2차례나 울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애원해 다시 병원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그 사람이 불러 주는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난 10분 정도 엑스레이 찍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약을 넣어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군대 얘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증인 치과의사 반OO 착석)
검사 : 당시 내원한 신동현이 치과 치료에 따라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치아저작기능점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반OO :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 : 누구의 소개로 왔습니까?
반OO : 이OO씨의 소개로 신동현을 만났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2004년 8월 9일 증인 병원을 찾아가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반OO : 접수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검사 : 당시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반OO : 접수대에서 작성한 기록을 보니 이빨이 몹시 아파 발치를 원했고 임플란트 시술을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방사선 사진을 찍고 구강 검진을 한 뒤 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검사 : 8월 30일에는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반OO : 46번과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1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47번 치아는 상태를 보니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신경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발치를 했습니다.
검사 : 46번 치아는 왜 발치했죠?
반OO : 충치를 제거하다가 구멍히 발생해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통증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47번 치아를 살펴보니 이미 신경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통증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 46번 치아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전에 (46번)충치 치료를 받은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충전물' 아래 쪽에 약간의 충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물을 제거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충치가 생각보다 깊어 신경망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보니 치근 종지부에 충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공이 생긴 것은 이처럼 깊에 충치를 따라 들어가다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치아에 '실금'이 생긴 것이 천공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 46번 치아는 천공 때문에 발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6번 치아는 피고인이 이전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빨입니다. 피고인은 전에 갔던 병원에서 해당 이빨이 아프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생긴 이유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한다는 건가요?
반OO : 충치 치료 과정 중 발생했을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실금' 때문에 천공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사 : 당시 진료 기록에 천공이 발생한 이유를 왜 안 적었습니까?
반OO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검사 : 치근 중앙부에 천공이 생겼을 경우 MTA를 이용해 치아를 살려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반OO : 전 보철 전문 의사로 당시 MTA를 써서 천공이 난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 보기로는 MTA를 사용해도 치아를 100%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의 치아가 대부분 썩어 있었고 이처럼 관리가 안되는 치아를 과연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MTA 치료법을 알았다고 해도 치료하지 않았을 것이고 환자에게 권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사 : 신동현에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나요?
반OO :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발치를 하기 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시술 방법이 있다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검사 : 46번 치아에 실금이 있었다면 왜 전에 갔던 의사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반OO : 치아의 매우 깊숙한 부분, 즉 양쪽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 찍은 사진으론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견한 겁니다.
검사 : 8월 9일 검사했을 땐 멀쩡했던 15번 치아가 30일날 내원했을 당시 파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OO : 맞습니다. 보통 충치나 외부 충격에 의해 파절이 발생하는데 9일 검사 당시 15번 치아에 충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적 충격에 의해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5번 치아는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검사 : 15번 치아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나요?
반OO : 상식적으로 그럴 겁니다. 당시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 O치과 진료 기록을 보면 2005년 1월 14일 18번 발치에, 11번, 24번, 25번 충치 치료 등 이상한 진료 기록이 나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OO : 당시 전자차트와 수기차트를 병행했는데요. 시험삼아 작성한 것일 수도 있고…,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검사 : 신동현이 찾아왔을 때 이빨을 뽑아달라고 했나요?
반OO : 본인이 발치를 원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치아에 천공이 생긴 것을 설명하고 발치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 증인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보철 치료를 통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46번과 47번 치아에 대해 발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OO : 진술서를 쓸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와서 보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 : 당시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받았습니까?
반OO :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 일반 환자가 와도 치료비를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 증인이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46번은 보철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OO : 당시 파노라마 엑스레이나 전자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1차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수기차트를 발견하고 제대로 진술하게 된 거죠. 수기차트 없이 전자차트만 봐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변호사 : 신동현이 발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는 진술 내역은 뭔가요?
반OO : 당시 경찰에서 거급 강력하게 질문을 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기차트를 보고 이를 정정해 진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