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은 7일 "선관위 공무원을 법관처럼 특정직으로 분류하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국회의 법안 발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제처는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으로 분류돼 노조활동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