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공개한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불법 정치활동 논란을 빚어온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전체 직원(2648명)으로 계산할 때 67%가 민공노 소속이 된다. 민공노는 특히 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 합친 뒤 민노총 가입을 앞두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정치조직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키고 각종 선거를 집행해야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다. 게다가 민노총 가입 이후 노골적인 정치활동를 걱정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 정치 광고를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노조가 정치적 구호를 통해 대통령을 비하하고 광우병 괴담을 조장, 확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선관위 노조의 위법 여부를 묻는 신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 및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 단체협약에도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 3조는 '본협약이 정한 근로 기준은 일반사항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10조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이 32건이나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관위의 별도 규칙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선관위 노조원의 절대 다수가 민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면 정치적 편파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이날 선관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선관위는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단체인 민노총의 가입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선거범죄의 편파적 조사의 우려로 조사에 대한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선관위에 부여된 조사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민주세력과 연대한 정치세력화와 각종 선거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 확대와 정당건설"이라는 민노총의 규약 및 창립선언문 내용을 적시한 뒤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는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