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23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신정아가 서울 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지난 4월 23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신정아가 서울 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학력위조' 사건의 주인공 신정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 씨의 누드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황선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를 판사실로 불러 지난해 9월 문화일보에 실렸던 신정아의 누드 사진이 합성인지를 가리는 감정을 맡겼다.

    1심에서 신정아는 "문화일보에 실린 누드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면서 조작설을 거듭 제기했으나 사진작가 H는 "사석에서 신정아에게 직접 촬영을 제의했다"면서 "분명히 신씨의 동의 아래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문제의 사진에 대해 "사진작가 H가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합성이 아닌 '진품'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신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진은 실제로 찍은 게 아닌 합성된 가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재판부는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신정아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실은 것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문화일보가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신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