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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고인을 몇번을 죽이려 하는가'
26일 검거된 탤런트 고 최진실의 유골함 도난 용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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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경찰서는 20일 지난 4일 저녁 9시 55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의 고 최진실씨 묘역 앞에서 한 남자가 최씨의 분묘를 깨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위로부터)故 최진실씨 묘역에 한 남자가 나타나 묘역을 부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묘역을 부수고 있다. << ⓒ 뉴데일리
봉안묘에 안치된 유골함 도난 사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상태라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형법 제 160조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 199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 유골 도굴사건 범인이 분묘발굴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최진실 유골함은 분묘가 아니어서 형법 제 160조 적용보다는 '사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힘을 얻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한 경우에만 분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 161조 '사체손괴죄'에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매장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하거나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유골함 절도범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 331조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볼 수 있느냐는 법리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범행 수범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악질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해진다.
경기도 양평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전담반은 25일 밤 10시경 이 사건 용의자인 40대 남자를 대구에서 체포해 양평경찰서로 압송했다. 이 용의자는 26일 오전 양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꿈에 최진실이 나타나 자신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납골묘 부근 CCTV를 통해 지난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 사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망치를 꺼내 분묘를 부순 후 유골함을 훔치는 장면을 확보한 뒤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