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중권 교수 ⓒ 뉴데일리
    ▲ 진중권 교수 ⓒ 뉴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에서 부당수령한 한 학기 강의료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진중권 교수가 지난해 한예종 객원교수로 임용돼 두 학기 강의료로 4000만원을 받았으나 1학기만 강의한 것으로 드러나 1736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2008학년도 1학기 한예종에서 4학점 짜리 영상매체론과 2학점짜리 현대사상의 지평을 강의했으나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위원장은 올해 초 진 교수가 한예종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제기한 바 있다.

    변 위원장은 당시  “진 교수가 ‘현대사상의 지평’ 강의를 하면서 4000만원을 받았는데 강의료도 너무 많고, 실기 위주의 한예종에서 객원교수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4000만원을 받고 1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강의료를 포함해 연구원 급료 등 서적을 출간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2학기에 강의를 못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외압 탓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