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호처 전 간부들,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혐의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조직 범행"
  •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음에도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방대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를 주도하고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며 "경호처 2인자 및 차장으로서 물리력 행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호처장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며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별도 기소돼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