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조국·신장식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차명 대부업 의혹 사실 아냐"…경쟁 후보 낙선 목적 주장
  • ▲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시 한온시스템을 찾아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평택=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시 한온시스템을 찾아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평택=이종현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선임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출석해 조 후보와 신 위원장이 경쟁 후보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제기된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과 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라고 반박해 왔음에도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 측이 해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캠프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를 두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고리를 뜯어냈던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표현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가짜 대부업자"라고 지칭하고, 지난달 27일 YTN 라디오에서는 "전형적인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통장 내역까지 공개했다"며 "불법은 없었고 단돈 1원 한 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유튜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과 증거로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고발 전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 측은 김 후보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조 후보와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