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 전달"절차상 위법·형사책임 부담 우려"
  • ▲ 공소청법안(대안)이 지난 4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공소청법안(대안)이 지난 4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 필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경기도·부산시·울산시 소속 특사경 담당자들이 지난달 검찰개혁추진단을 찾아 검사의 수사지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전문성 부족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법률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말까지 관련 혐의로 고소당한 특사경이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들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될 경우 절차상 위법 논란이나 증거능력 문제, 법왜곡죄 고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가운데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35.3%에 그쳤고, 전체의 48%는 경력 1년 미만이으로 파악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245조 10항)은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