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투표용지 들고 나가려다 제지받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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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성진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으로 향하던 중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A씨는 투표용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려 했고, 선관위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 끝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아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