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 신분 없는 직원 공동정범 적용 제동"양벌규정 적용 여부 석명했어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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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을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상 금지된 표시·광고 행위의 주체인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이라고 봤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은 결혼중개업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과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만약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한 다음 이들의 죄책을 가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 신분이 없는 직원들을 결혼중개업자인 법인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A씨 등은 2021년 5월과 7월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심은 2024년 7월 A씨를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직원 B씨와 C씨는 위반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지난해 7월 결혼중개업자는 A씨 개인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이라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법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