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중노위 재심 기각에 행정소송법원 "합의 해지 아냐 … 서면 요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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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실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의 해지나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B씨가 통보 직후 A씨에게 "경영상 이유라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B씨가 퇴사일을 조정해 제안한 사정에 대해서도 자발적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 통보 이후 근무 종료 시점을 협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A씨가 지급한 600만 원 역시 합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미지급 임금이라고 봤다.재판부는 해고 통보서에 적힌 사유도 문제 삼았다. A씨가 실제로는 B씨의 경력 허위 고지와 업무수행 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통보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라고만 기재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을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별다른 이의 없이 퇴사일을 세 차례 조정해 제안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 600만 원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B씨가 채용 당시 내과 전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전문의인 것처럼 알렸고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병원 경영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