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 못 받아"빅플래닛메이드 측 "계약 효력 정지에 이의 없다"
  • ▲ 가수 이무진. ⓒ뉴데일리DB
    ▲ 가수 이무진. ⓒ뉴데일리DB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씨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 측은 미지급 정산금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