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5일 유예 거친 뒤 누리집에 게재
  • ▲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살펴본 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할 방침이다.

    A씨의 이름, 나이, 얼굴은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충북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