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5일 유예 거친 뒤 누리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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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살펴본 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할 방침이다.A씨의 이름, 나이, 얼굴은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충북청 누리집에 공개된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