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에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정회국힘 성평등가족위 일동 "비겁한 행태 중단하라""정원오 '거짓 해명' 점입가경 … 천박한 성인식"
  • ▲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매매 강요 의혹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성 안전 문제까지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 후보를 향해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신정5동의 '가애'에서 성매매 요구가 있었나. 거절하는 업주를 협박까지 했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본인의 범죄 의혹 해명마저 대리인에게 맡기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 나서서 성매매 강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 후보의 과거 폭행 논란과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국민의힘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도 이날 '여성 안전 위협하는 거짓말쟁이 정원오 후보, 천만 서울 이끌 자격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여성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정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 2명 폭행, 일반 시민 2명 폭행.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 누가 봐도 몰상식한 주폭, 갑질 사건"이라고 짚었다.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1995년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와 정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이씨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중앙여성위원회는 "거짓 해명이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는 '카페에서 15만 원의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협박과 폭행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는 발언이 있다"고 했다. 

    또, "정 후보는 '5.18에 대한 의견 충돌' 운운하고 있지만, '5.18 관련 발언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육성 증언이 나왔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 시도가 좌절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여성위원회는 정 후보의 과거 사건 해명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여성 인권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여성위원회는 "그야말로 천박한 성인식을 가진 폭력적인 후보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과연 이런 후보자에게 서울시민, 무엇보다 여성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천박한 성인식을 감추기 위해 '5.18'을 끌어들이는 정원오 후보자는 1000만 서울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후보는 과거의 잘못에 반성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벌금형 사건이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 지저분한 '주폭(酒暴)' 사건"이라며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으며, 정 후보가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 실제 사건은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양측 입장을 종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에는 5·18 관련 처벌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