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4단계로 간소화평균 24개월 넘던 심사·인허가 기간 17개월로 단축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디자인 인센티브 심사 기간이 7개월가량 줄어든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에게 높이·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서울시는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강남권에 쏠린 참여 지역도 비강남권으로 넓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공공성이 있는 개방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성수동 이마트 부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등 19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속도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4단계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인허가 기간은 약 17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인 설계를 내놓더라도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계획이 바뀌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센티브 결정과 심의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남권 위주로 몰렸던 사업 구조도 손본다. 현재 선정된 19곳 가운데 강남·서초구가 9곳으로 절반에 가깝다. 시는 앞으로 비강남권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주고 5000㎡ 미만 소규모 부지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래된 도심 건물을 새 업무시설이나 숙박·문화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만 높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보행 환경까지 고려한 설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 혜택만 적용받고 실제 디자인이나 공공성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건축물의 핵심 디자인 요소를 정해두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고시와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중간에 핵심 디자인을 바꾸려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디자인 혁신사업을 단순한 외관 개선 사업이 아니라 도심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호 대상지인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대치동 빗썸 사옥과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등도 업무시설 중심의 디자인 특화 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은 모래시계 형태의 외관을,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저층부 개방 녹지를 계획 중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은 향후 새로 선정되는 대상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