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 받아야"8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재가동 촉구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정상화 추진
  •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공약집에도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 강화를 위한 임명과 권한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관련 절차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 인사들의 비위를 사전에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임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약 8년째 공석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