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회' 공무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1심 벌금형 90만원 2심서도 유지돼法 "식사제공,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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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소까지 했어야 하나 싶다. 기소한 이상 법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1심 판단이 적절해 보이고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다.양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 명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지난 1월 14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범행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적었다는 점, 관행화 된 양우회 간담회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비례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밖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양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직을 잃게 된다. 2심에서 양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양 시장을 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