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국 집중단속…위반 시 범칙금·벌점6월까지 두 달간 시행…'보행자 중심' 문화 안착우회전 사망자 절반이 보행자…고령층 사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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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두 달간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를 지켜야 한다.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우회전 사고 시 보행자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0%)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4.8%를 차지했으며,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법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면허 시험 문항 반영과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현장에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