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법원서 증거 인멸·도주 염려 인정 안 해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 ▲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혐의에 관해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