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등 혐의 고발"정적 제거 목적 국가기관 동원 조작수사" 주장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조작 수사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2차 종합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의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고발 근거로 지난 3일 개최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국정원장의 증언을 언급했다. 당시 이 원장은 "국정원에 파견된 고위 검사가 고의로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이번 수사가 전형적인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검찰청 안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는 등 회유와 압박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자행된 조직적 조작 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