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후 코인 과세 형평성 논란 부각"부가세 이어 소득세" 이중 과세 지적 확산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 의견 직접 청취청년 투자자 영향 강조 … 세제 재검토 착수"과세 인프라 부족" 지적 …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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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형평성과 이중 과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청년층 중심으로 거래가 많은 만큼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지 판단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탄 없는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지금 규제 일변도의 정부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가 청년들"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세원뿐 아니라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보윤 의원,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입장을 밝혔다.최보윤 의원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부분도 계속 논의돼 왔지만 지연돼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요구를 고려해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부분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청년 세대와 투자자들의 요구를 계속 경청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박수영 간사는 "청년층 자산 형성이 큰 문제 아니겠느냐"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디지털자산만 2027년 1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