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농지 옆 공금 투입 … 통일교 연계 의심"與 즉각 반박 … 채현일 "행정 무지 비롯된 왜곡"
  • ▲ 정원오 성동구청장. ⓒ뉴시스
    ▲ 정원오 성동구청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고향 농지와 여수 휴양 시설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구청장의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예산으로 조성된 휴양 시설과 통일교 개발지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정(鄭) 구청장 농지 인근에 공금으로 세운 성동구 힐링센터, 그런데 통일교 개발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 구청장의 전남 여수 농지 경작 여부도 문제나 그 주변을 둘러싼 의혹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 원과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해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 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인데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 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의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시설 부지가 통일교 개발지와 겹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는 2000년 초부터 여수 화양면 및 일대 섬들을 사들이며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시도했다"며 "그 통일교의 개발지 한가운데에 버젓이 '성동구 힐링센터'를 지었다. 특히 힐링센터에서 2㎞ 이내에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며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통일교의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며 정 구청장 엄호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문제 삼은 여수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가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던 폐교(화남분교) 건물과 부지"라며 "명백한 국공유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어떻게 특정 종교와의 유착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시설 입지 선정 과정도 주민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 개인이 마음대로 정한 곳이 아니라 성동구민의 선택이었다"며 "2015년 전국 652개 폐교를 전수조사한 뒤 그 중 후보지를 추려 성동구민 1만395명이 참여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휴양 시설은 관내에 짓는다'는 주장 역시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안 의원이 행정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용산(제주), 서초(태안), 동대문(제천) 등 서울 다수 자치구가 자매도시와 협력해 관외 휴양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그 얄팍한 마음은 알겠으나 방법도 내용도 모두 틀렸다"며 "안 의원은 성동구민 앞에 즉각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이번 논쟁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정 구청장 농지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발본색원을 천명했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0세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며 50년 넘게 방치한 자당 소속 구청장이 조사 1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1968년 8월생)은 출생 당시와 2세 무렵 각각 논과 밭 약 600평을 증여받았다. 

    정 구청장은 의혹에 대해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