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투자' 등 무역합의 조건 번복 저지 엄포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기존에 약속했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다른 법 조항인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