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 일방 통과 … 본회의 처리도 목전"'선관위·사전투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신설野 "선관위 무적법 … 국민 표현·집회 자유 틀어막아""본회의 상정 말아야 … 일방 처리시 국민 향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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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주도 처리해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등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국민투표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민투표법을 법안 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라며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전날 저녁 10시44분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진행된 행안위 법안 처리 단계부터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며 반대했다.국민의힘은 또 "지금 당장 국민투표를 부쳐야 될 사안도 없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등 신설 조항이다.민주당이 행안위·법사위에서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돼 있다.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해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그동안 채용비리 의혹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받던 선관위와 사전투표의 안전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됐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부터 고위직 자녀 및 친인척 특혜 의혹와 대규모 부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이 2013~2023년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지 3년 여만인 지난해 3월에야 간부의 자녀·친인척 특혜 채용 1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대국민 사과를 올렸다. 수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일부 선거인들의 투표용지 반출 등 사전투표 등에 관한 부실 관리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다.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반복되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사전투표 폐지를 논의할 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을) 얘기했을 땐 위헌 판결 난 부분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있으니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선관위에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근무 기간 회의가 말이 안 되는 정부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반의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간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돼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투표법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선관위 무적법"이라고도 규정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 무적법'으로서 이제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되는 '선관위비판봉쇄법'이자,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탈할 수 있는 또 다른 악법"이라며 "헌법개정을 염두에 둔 국민투표법을 이렇게 우격다짐하는 민주당, 그 저의가 뭔가. 결국 민주당 1당 독재의 길"이라고 지적했다.국민투표법이 여권이 벼르는 대통령 4년 연·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민투표법 또한 국가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용 도구로 쓰일 것이 분명하다"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지우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틀린 욕망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