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측이 300억에 구입한 역삼동 토지, 500억에 매물로법원이 기각한 성남시측 가압류 신청 기각 2주만 등록
  • ▲ 남욱 변호사. ⓒ서성진 기자
    ▲ 남욱 변호사.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이 또 다시 매물로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부동산 사이트 등에 약 500억 원에 매물로 등록돼 있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체 두 곳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땅에 대한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을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지 2주 지난 시점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에서 이 땅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건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며 지난달 19일 즉시 항고했지만 2주 넘게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최근 법원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 액수가 사실상 확정되자 검찰이 묶어뒀던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