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찬성 164표·반대 87표·기권 3표·무효 9표조국당도 찬성 당론 … 민주당은 자율 투표강선우 "1억 원에 정치생명 걸겠나" 호소
  •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본인의 체포 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본인의 체포 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우 전원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역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면서 반대표는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며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도피하겠냐"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시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3월 초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공여, 수수된 금원이 현금 1억 원이고 전달 경위가 호텔, 자택 등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졌다.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구조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중요한 증거"라고 적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