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시사에 "중앙 간여 도 넘었다""서울 길들이기라면 묵과 안 해"
  •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첫 서울시의회 본회의 제33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첫 서울시의회 본회의 제33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언급에 대해 "과도한 간여"라며 정면 반발했다. 

    중앙정부가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공사 중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지방자치 권한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맞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행정 관행"이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언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에 조성 중인 추모·상징 공간으로 지하 공간과 지상 조형물을 포함한 구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내 지상 상징 조형물 설치 시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 점용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 관할의 지방자치 사업"이라며 "광장을 그대로 두자는 여론도, 조성하자는 의견도 모두 시민의 목소리이며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는 자율과 특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서울시 사업에는 공사 중지까지 언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의 개입 수위 조절을 요구했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임명 승인 지연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인사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규제와 간여 강화로 서울을 길들이려 한다면 1000만 시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첫 서울시의회 본회의 제33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첫 서울시의회 본회의 제33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최 의장은 서울시를 향해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시내버스 전면 파업 사태를 거론하며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였지만 20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조합의 금융권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온 구조를 문제 삼았다. 최 의장은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조합 채무 보증을 승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를 늘리고 세금으로 이자를 메우는 땜질식 구조는 지속될 수 없다"며 "공공성은 유지하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