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통한 가격 유도·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단속지난해 60건 적발…강남·서초·송파 우선 수사6월 말까지 신고기간 운영…최대 2억 포상금 지급
  •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게시판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게시판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가격 담합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일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0건이 적발·입건됐다. 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수사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되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 등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거래 신고나 공동중개 거부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불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시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과 공조해 수사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화면 캡처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