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존 판단 뒤집을 추가 증거 없어"여성의당,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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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전경. ⓒ동뎍여대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들에 대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일가는 불송치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이 이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원래의 결론을 유지했다.조 이사장 일가는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평창동 소재 주택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학교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해당 의혹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