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존 판단 뒤집을 추가 증거 없어"여성의당,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예고
  • ▲ 동덕여대 전경. ⓒ동뎍여대
    ▲ 동덕여대 전경. ⓒ동뎍여대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들에 대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일가는 불송치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이 이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원래의 결론을 유지했다.

    조 이사장 일가는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평창동 소재 주택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학교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