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출근길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입장 밝혀정치권에 재차 숙의 요청12일에도 "국민에 큰 피해" 공론화 강조
-
- ▲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이어 조 대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