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제기 공소사실, 증거불충분"2022년 기소 3년 만 법원 판단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의원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