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지배 고수 위해 독도문제는 무대응이 상책대마도 영토 반환 요구 공론화로 맞불 지펴볼 수도독토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 건국후 이미 요구
  • ▲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그려진《해동지도》. ⓒ 서울대 규장각
    ▲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그려진《해동지도》. ⓒ 서울대 규장각
    《일본 정부의 독도 거론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대마도 환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 문제는 독도가 아니라 대마도

    최근 우리 공군의 특수임무항공기 편대《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독도》(獨島) 상공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곡예비행을 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이재명(李在明) 정부에게 보내왔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해상의《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본 정부가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본 정부의 항의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불과 며칠 전에 들어선 일본 새 정부의 다카이찌 사나에(高市早苗) 수상이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가한 길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운영》을 다짐한 마당인 데, 바로 그 직후에 한국 공군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통상적인 시범 훈련을 한 사실을 가지고 다카이찌 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녀가 경주에서《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위한 것의 진정성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기의《독도》상공 비행에 시비를 건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작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 반응 자체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는 하다. 
    무슨 개소리냐고 무시해 버려도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카이찌의 경주 방문 직후를 골라서 일본 정부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독도》문제를 가지고 엇박자를 놓을 가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제기되는 것 같다. 


    ■ 대마도 영토 문제, 공론화 하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건 데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묵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정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민간의 차원에서든지, '대마도'(對馬島)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사회에서 이에 관한 공론(公論)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엄청나게 할 말이 많다. 
    《백두산은 머리이고, 대관령은 척추이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耽羅)는 두 발이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라는 말은 1750년대에 제작된《해동지도(海東之圖)》에 있는 글의 구절이다. 
    '대마도'가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밝혀주는 사적(史籍)은 고대 중국 사서(史書)인 《주서(周書)》와 《수서(隋書)》는 물론 고대 한국의 《환단고기(桓檀古記)》와 《삼국사기(三國史記)》 및 고대 일본의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비롯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선왕국>의 3대 국왕 태종(太宗•1400~1418)은 1418년 “왜구(倭寇)의 발호”를 진압하기 위해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으며, 4대 국왕 세종(世宗•1418~1450)은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對馬島本是我國之地)이라는 어록을 남겨 놓았다. 
    《대마도》라는 지명 자체가《마산(馬山)을 마주 보고 있는 섬》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 통설(通說)이기도 하다. 

    그 뒤《대마도》가 한국의 땅임을 입증하는 많은 고지도(古地圖)들이 발굴되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인 하야시(林子平)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가 있고, 또 1790년에는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던 이태리인 케르놋(J.H. Kernot)이 작성한 《일본과 조선》이라는 지도도 발굴되었다. 

    일본은 1862년 미국 영토로 되어 있던《오가사하라(小笠原)》군도가 하야시의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 판에 일본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제 해양재판을 통해 일본 영토로 반환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지도에《독도》와 함께《대마도》도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케르놋의 지도 《일본과 조선》에서는《대마도》인근 바다가《Strait of Corea》로 명기(明記)되어 있고독도》와《울릉도》및《대마도》가 한반도 본토와 같이 황색으로 그려짐으로써 이들 섬이《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미국의 실책

    본래 조선 영토였던《독도》와《대마도》가 외교 분쟁의 이슈가 된 것은태평양 전쟁》승전국의 대표 격이었던 미국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 이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제국>이 그해 7월의 《포츠담 선언》에 의거하여《무조건 항복》했다.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이 합의한 《포츠담 선언》은 그보다 앞서 1943년 11월 미국•영국•중국이 합의하고 이어서 소련이 합의에 동참하여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에서 4개 연합국은 그들이 구축한《동맹》의 목적이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일본으로부터 회수하고 만주, 대만 및 팽호 열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하며 동시에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일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일본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조선인들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들의 자주 독립을 회복시켜 줄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연합국 가운데 일본의 항복을 수용하는 일을 주관했던 미국이 1945년 9월 2일자로 맥아더(Duglas MacArthur) 연합군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발표한 《일반명령(General Order)》 1호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년 후인 1951년 태평양 전쟁의《승전국》인 48개《연합국》과《패전국》일본간에 체결된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에서 문제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영토》관련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특히 제2조(a)항에서《한반도》의 영역에 관하여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제주도》,《거문도》및《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기서 거명된《제주도》와《거문도》및《울릉도》이외로 거명되지 않은 한반도 연안 도서에 대한 시비의 여지를 남겨 놓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에 앞서서 1945년 9월2일자 《일반명령》 1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대마도》를 아예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질렀고 《독도》는 처음에는 이를《일본령》으로 했다가 다음에는《한국령》으로 바꾸고, 다시 그 다음에는 영토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엉거주춤한 입장을 선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승만의 평화선과 대마도 반환 요구

    이렇게 되자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52년 4월28일 문제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기 직전인 그해 1월18일《어족 보호》를 명분으로 “독도를 일본 주권선으로부터 배제하는《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영토 주권》의 차원에서《실효 지배》를 고수함으로써《독도》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후하여대마도》에 대한 영토 주권 회복을 위한 외교 노력도 전개했음을 사료(史料)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막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강화회의 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신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1944년 충칭(重慶)에 있던《임시정부》가《대일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참전국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강화회의 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4월27일대한민국은 일본이《'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호칭-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도발된 6.25 전쟁의 와중에 있었다. 
    《'대마도’ 문제》를 물고 늘어질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대마도’ 문제》는 미제(未濟)의 역사적 과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아니라 대마도 반환 요구 하라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48km인데 비해‘후쿠오까’(福岡)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139km라는 사실도대마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의 연안 도서임을 말해 준다. 
    역사적으로《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반도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대마도》는 한말(韓末) 조선의 국력이 쇠진하고 일제(日帝)의 병탄 기도가 노골화되던 혼란기인 1869년《대마도》의 도주(島主)가 이즈하라번(嚴原藩) 번적(藩籍)을 취득했고, 1877년 메이지 정부의《폐번치현(廢藩置縣)》 때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현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그렇다면,《대마도》의 경우는《오가사하라》군도가 미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가 하야시《삼국접양지도》가 근거가 되어서 일본 영토로 반환되었던 경우의 복사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대마도》는 바로 문제의 《삼국접양지도》에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연히 한미 연합군의《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대마도》환수를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학계를 통하여 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 및 언론과 학계 등 관계 분야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