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라 했지만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같은 이야기시진핑-김정은만 즐거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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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사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필자 주]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있었던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 고 선언했다.이 대통령의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문제에 관한 인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마침 이 문제에 관하여 지난 9월 18일 필자가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신아세아연구소>의 정책 콜로퀴엄에서《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발표한 글을 소개한다.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艮齋 李東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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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와 과제》- 2025.09.18 신아연 콜로퀴엄 발제문■ 용어의 혼동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李在明) 정권 이 출범하기 무섭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심각한 문제가 공론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소위《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문제이다.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13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3개 <국정과제> 중 110번째 과제로《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시킴으로써 탁상공론을 넘어서 현실적인 긴급성을 지닌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 문제는 특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엉뚱하게도《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와《작전지휘권》이라는 용어를 혼용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전환(Transition)》또는《환수(Withdrawal)》라는 왜곡된 어휘(語彙)를 사용함으로써 마치《국가주권》차원의 문제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우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어휘(語彙)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지금《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는 한국군의 전시(戰時)《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문제이지《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문제가 아니다.■ 작전통제권, 국가 주권과 무관《작전지휘권》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예산 등 군 통수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군 전반에 대한《통수권》을 의미한다.따라서《작전지휘권》은 당연히《국가주권》차원의 문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와는 달리《작전통제권》은《전시》의 군사작전 수행에 관한 전술적 차원의 권한을 의미한다.《작전통제권》은《국가주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한미간에는 1950년 6월25일 북한의 6.25 남침 직후《작전지휘권》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6.25 개전(開戰) 초기 압도적인 북한군의 전면 공격으로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7월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거하여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자, 이승만(李承晩) 댱시 대통령이 극동지역 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한(公翰)을 보내서 그에게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 일시《이양》했던 것이다.여기서《이양》되었던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은 1953년 7월27일의 휴전 이후인 1954년 11월《작전통제권》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이같이 수정된 내용은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작전통제권》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행사한다”고 명문화(明文化)되었다.이로써 한국군의《작전통제권》과《작전지휘권》을 혼동하여《국가주권》저촉 논란을 유발할 소지는 근원적으로 소멸되었다.■ 평시 작전통제권, 이미 환수한국군의《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환수》니《전환》이니 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작전(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체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몰이해(沒理解)와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사실과 무관한 오해의 소산(所産)이다한국군《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거론하여 시비하고 있는 좌파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는 종북-반미 세력은 “한국군의《전시 작전통제권》또는《지휘권》이 지금도 미군의 수중에 있다”는 허구(虛構)를 조작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의《전환(Transition)》또는《환수(Widthdrawal)》”를 거론하고 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기초적 사실은 한국군에 대한《작전통제권》가운데《전시(戰時)》가 아닌《평시(平時)》의《작전통제권》은 김영삼(金泳三) 정권 때인 1994년 한국에 의해 이미 환수되었다는 것이다.이로부터 한반도에서《전시》가 아닌《평시》에 발생하는 모든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이로써 한미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한-미 양국군의《작전통제권》문제는《전시 작전통제권》문제로 국한되어 있다.■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의 핵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시의 한미 양국군에 대한《작전통제》문제는 시간의 경과와 상황의 변회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974년 베트남 전쟁이 월맹의 승리로 종결되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1978년 한미 양국이《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창설했고 그 뒤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에 대한《전시 작전통제권》운영체제에서도 혁신적 변혁이 진행되어 왔다.1953년의《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창설되고 발전되어 온《한-미연합작전》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장치이다.《연합작전 체제》하에서의《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아니라《한-미연합사》에 의하여 행사된다.《한미연합사》의 편제와 기능은 1978년 창설 이후 진화를 계속해 왔다.지금의 사령부 편제는 1994년 한국군에 대한《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으로 이양되고《전시 작전통제권》만이 《연합사》에 남게 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개편된 결과이다.《한-미연합사》는《사령관》을 미군 장성이,《부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참모장》을 미군 장성이, 그리고《부참모장》을 한국군 장성이 맡으며,《지상군구성군》과《해군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그리고《해병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각기 맡게 되어 있다.이 가운데《해군구성군》사령관은《전시》에는 미군 장성이 맡게 된다.《한미연합사》는 5단계의 한반도《방어태세(데프콘•Defense Condition)》가《4단계》에서《3단계》로 격상되어서《평시》에서《전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한-미 양국군에 대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한국 내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에 관한 정치적 차원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작전통제권》과《작전지휘권》의 성격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지속되고 있고 바로 이 같은 논란의 와중에서 1994년 한국군에 대한《평시 작전통제권》이《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합참》으로《환수》되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이렇게 진화와 변천을 계속해 온《한·미연합작전》체제의 현주소는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전환》이나《환수》의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한미연합사》의 편제와 운영 개념이 본질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한미연합사》는《사령관》이《미군 장성》이기는 하지만,《연합사》가 행사하는《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오늘날의《한·미연합사》는 서로《거부권》을 균등하게 보유하는 한미 양국군 지휘부가 동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합의체》로 운영하는 《합작회사》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합작회사《한·미연합사》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에는 양국 국방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를 중심으로 독특한《합작회사》체제가 진화를 거듭해 왔다.《한·미연합작전》체제는 이제 더 이상 한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한·미연합작전》체제는《동수(同數)》의 양국 장성급 장교들로 구성되는《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와 양국 국방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연례적으로 운영되는《안보협의회》가《이사회(Board Meeting)》역할을 수행하고 동등한 권한과 거부권을 보유하는 양국 대통령이《공동 회장》으로 기능하고 있다.《한·미연합작전》체제의 집행기관인《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군에 대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격하게《전시》에 국한되어 있다.여기서《전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5단계의《데프콘(DEFCON•방어태세)》중 3단계로 격상시킨 이후의 상황을 말한다.《데프콘 3단계》로의 격상 여부의 결정도 양국 대통령의《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한국군에 대한《전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이처럼 양국이 50대50으로《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더이상 어느 일방에 의한《전환》이나《환수》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전작권 회복?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는 것!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고정적으로 미군 4성 장군이라는 것이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할 특이한 상황이 있다.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전쟁 상황이 발발하여《데프콘》이《3단계》로 격상된 이후의 군사 상황이다.이 경우 한·미 양국군은《한·미연합사》가 발전시킨《작전계획(Operation Plans)》에 의거하여 통합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이들《작전계획》에는《5027》,《5015》,《5029》,《5030》 등이 있다.이에 의하면,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남침 재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술적 후퇴를 통하여 북한군 병력과 장비를 노출된 지상 공간으로 유도해 낸 뒤 한반도에 이미 전개되어 있는 한·미 연합전력으로 이를 타격하여 소모시키는 작전을 수행하고 이 동안에 미국 본토로부터 대규모로 추가 투입되는 미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으로의 역공(逆攻)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내용에 상당한 수정은 있지만] 원래의《작계 5027》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신형 첨단 무기체제로 무장된 69만명의 지상 병력과 5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160여척의 해군 함정 및 1,600여대의 각종 전폭기(戰爆機)와 미사일 등 유도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첨단적 군사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이같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의 군사자산 가운데는 한국군에게 생소한 첨단장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군 지휘관에게는 이에 대한 지휘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면, 통합작전상의 필요 때문에, 그것이《유엔군》의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한·미연합군》의 형태가 될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한국군을 포함하여 한·미 연합군에 대한《작전통제권》을 미군 장성이 장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유엔 깃발을 사용하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미군이 참가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국제연합군》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것이 국제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직을 맡고 있는 것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다.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될 때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미군의 참전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적행위에 다름 없어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통일부 등 대북정책 부서를 맡는 인사들은 물론 정치권의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이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심지어는 《작전지휘권》이라는 어휘까지 사용하면서)의《전환》또는《환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金正恩)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자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국제안보정세는 유럽의《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사이에 두고 미소(美蘇)가 대결했던 양극적(兩極的) 냉전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중국이 새로이 초강대국의 반열에 참여하고 중동(中東)의 정세가 복잡다단해 지는 가운데 지구의 전역(戰域)이 다역화(多域化)되고 있어서 주한미군의 임무에도 종래의 북한 일변도(一邊倒)에 가변성(可變性)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변화의 시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동맹》의 성격상, 더군다나 한·미동맹과 같은 특수한《혈맹(血盟)》의 경우라면, 한국이 지금의 시점에서, 미국이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주한미군 운용의《유연성(Flexibility)》문제에 대해서 오로지 국수적·민족적 차원에서 도리질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상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시기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행사를 고집한다는 것은, 비록 북한과 중국의 일관된 한미 이간 전략에 농락당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지라도,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한미 양국군에 대한 통합적《작전통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결과적으로 이같은 주장은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미군의 참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존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치명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작품원래, 1953년 6.25 전쟁의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누적된 전쟁 피로로 전장(戰場) 이탈을 서두르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유사시 미군 자동 개입” 조항이 누락된 조약의 취약점을 “주한미군 2개 사단 무기한 잔류”와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배치”로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인 한반도 전쟁 재발 억지 장치를 마련하는 탁월한 선각자적 외교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이때 미군의《전시 자동개입》을 확보한《인계철선》배치 개념이 뒷날《한미연합작전》체제의 진화를 통하여《평시》한국군《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전시》한국군《작전통제권》도《한미연합사》를 통하여 한미 양국이 동등하게 “공동 행사”하는 내용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왔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중북의 주구와 전위에 놀아날 것인가특히 작금 한국의 정치권에서 한·미 양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문제가《전환》또는《환수》의 차원에서 다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이 미국에서는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여, 여러 모로 양국 관계의 조정(Resetting)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심사숙고(深思熟考)를 요구하고 있다.한국 쪽에서는 지난 8월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대통령 간의 실무회담을 앞두고 이 회담에서 문제의 전작권 문제를 거론하리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지만ㅡ 이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된 것이 없다.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언급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전작권 문제에 관한 현상 변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제는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로드 맵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단지 조건 충족을 완료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서두르는 것은 한반도 안보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한국내에서 대두하고 있는《전작권 조기 전환》논란에 제동을 걸었다.그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전작권 문제 해결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브런슨의 이날 발언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그러나, 그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적어도 가시적인 시간 개념의 틀 속에서, 미국의 군부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한·미연합작전》체제를 무한정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는 “전작권 전환에는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을 거쳐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최종운용능력》과《완전임무수행능력》중에는 한국군이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들 조건 가운데는《군사적 능력》외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또는 ‘작전지휘권’) 환수” 라는 조작된 허구(虛構)를 가지고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의《주구(走狗)》와《전위(前衛)》노릇을 자임하는 자들의 선전·선동에 농락되어서 이같은 소중한 역사적 성취를 박살내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오늘날 현명한 국민들 앞에 제기되어 있는 국가적 당위(當爲)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