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123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대통령 최초 두차례 구속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공수처, 내란수괴 혐의로 첫 구속…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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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네 달만에 재구속됐다.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다시 '영어의 몸' 신세가 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작년 12월 3일 밤 기습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발단이 됐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고, 무장 군인과 경찰 수천 명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다.하지만 국회는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이후부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계엄 사흘만인 12월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개시했다.현직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항변하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관할법원인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의 체포 시도 끝에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이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9일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계속 1심 재판을 받는 듯했으나, 법원이 3월 7일 전격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구금된 지 52일 만인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했다. 이후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증거인멸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잘 나가던 대표적 특수부 검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외압 폭로 이후 징계받고 고검 검사로 한직을 돌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를 발판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상승했고, 다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이례적으로 직행했다. 통상 수사의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중요 사건 수사를 이끌던 중앙지검장을 곧장 검찰 총수인 총장으로 앉히는 것은 금기시돼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예외에 예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조국 수사'로 정권과 극한갈등을 겪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고 결국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그는 9년 뒤 대통령 재직 때 자행한 범죄 혐의로 또 다른 특검으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