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전원합의체 회부후 곧바로 심리, 사흘후 2번째 심리이 전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사건도 한 달만에 선고현 노태악 대법관도 처벌 취지의 소수의견 내헌법학자들 대선 전에 결론 내려야 한목소리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을 때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한 달만에 선고가 나면서 이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저명 헌법학자들 역시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 전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李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 대법, 사흘 새 2차례 심리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속행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곧바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대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매우 이례적인 속도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 사건을 전합에 넘겨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5년전 '李 선거법위반' 사건에서도 한 달만에 선고…노태악 대법관조차 처벌 의견 

    특히 이 전 대표는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그해 6월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사흘 뒤인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7월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해고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의 논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이었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상고를 기각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중 유일하게 현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태악 대법관마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회피를 신청했다.

    '무죄'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만약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어서다.

    ◆저명 헌법전문가들도 "대선전 꼭 결론 내야" 한 목소리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5000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6·3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39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이를 밝혀줄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변호사는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그는 "6·3·3원칙에서 3심은 최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지 3개월째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1개월째에 선고가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선거에 당선된 후 판결의 힘이 없어진다든가, 재판의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 만에라도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