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박선원 필적 보도에 고소 준비"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시기는 상의 중"메모 출처 두고 의혹 제기는 현재진행형국회 측 "朴이 찍어 카메라에 있던 사진"박 측 "洪 쪽에서 받은 사진" 엇갈려
  •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707특임부대가 휴대한 케이블타이 수갑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707특임부대가 휴대한 케이블타이 수갑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시한 계엄 체포 명단 메모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가 같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보도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박 의원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소 주체도 특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메모 출처를 놓고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설명과 박 의원 측 설명도 엇갈리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호사가 열심히 고소장을 쓰고 있다"며 "고소 주체는 아직 특정 전이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고소할 주체에는 보도한 언론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는 지난 24일 사설 문서 전문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홍 전 차장의 가필 메모 글씨와 박 의원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보도했다.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실에서 35년 근무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메모에 글씨를 쓰려면 홍 전 차장과 만나야 하는데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홍장원 전 차장과 만난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과 자신이 만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주면 공개 필적 감정을 받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박 의원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과 만나지 않고서도 충분히 대필 메모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박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메모지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기에 '만난 적 없다'는 해명은 본질을 벗어난 얄팍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주장과 박 의원 측의 해명도 엇갈린다. 양측의 말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지난 13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 원본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국회 측은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이날 뉴데일리에 박 의원이 찍은 것이 아니라 홍 전 차장 측에서 사진을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과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여당은 박 의원의 법적 대응을 두고 일종의 여론전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고소 주체가 보도한 언론사로 확실한데 아직도 고소 주체를 특정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 당장 의혹을 잦아들게 하기 위한 맞불 성격인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