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리는 선(先) 탄핵심판 후(後) 형사소송공수처 무법수사 → 검찰의 책임회피 기소법원이 형사재판 중지로 꼬인 실타래 풀어야조희대 대법원장 지도력 발휘하라아니면 헌재법대로 탄핵심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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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같은 사유로 형사 기소 했기에 탄핵심판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 공동취재단
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집이다. -
- ▲ 탄핵심판 결정과 형사소송 결과가 상이할 경우, 피청구인(피의자)이 겪을 피해는 회복 불가능이다. 대한만국이 입을 타격은 더 말할 나위 없다. ⓒ 페북 화면 캡처
내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중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중학교 정도의 문해력만 있어도 윗 글의 요지는《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동시에 진행않는 게 순리라는 뜻》이다.입법취지는 피청구인의 인권을 지키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 따르게 될 혼란함을 피하기 위함이다.《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을 내란죄라 특정》하고 있다.그렇다면《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거해 윤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당장 멈춰야》한다.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탄핵심판이 있었고, 그 후에 형사재판이 2017년 3월 12일 부터 있었다.인신 구속도 그 이후 이뤄졌다.《윤 대통령도 그 절차를 따르는 게 순리》다.《형사재판을 당장 중지하고 구속정지해야》한다.조희대(대법원장)가 쫄보 내지는 배신자라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헌재가 탄핵심판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국민들은 지난번에《헌법재판관 이미선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 공수처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받아가는 짓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이번에도 법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 안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밀어부칠텐가?어디 한번 그렇게 해 봐라.국민들이 봐주지 않을 거다.국민들은,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왜곡해놓고 판사가 곧 법이라며 오만 떠는 판사독재의 나라② 헌법재판관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 해괴한 현상을 더이상 봐주지 않을 거다.서부지법 사태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다.겁 주는 게 아니다.당신들이 외면하는 객관현실을 알려 주는 거다.국민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