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8월 권 이사 해임권 이사, 방통위 상대 해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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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권 이사장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과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법원은 지난해 9월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해당 기간에 권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직을 수행했다.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졌다.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권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