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노 전 사령관, 심사 전 출석 포기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을 포기했다. 법원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본)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필요성을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대령에게 부정선거 관련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0월 술자리 등에서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