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재배당 요청했으나 기각돼'위증교사' 2심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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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전심 재판, 기초조사 등에 관여했을 경우 할 수 있다.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만큼 자신의 사건도 편견을 갖고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지난 9월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예정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풀이된다.법관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77일 동안 중단되면서 지연됐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재판부는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형사재판부는 통상 최대 3년씩 근무해 이 재판부도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