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法 "피자헛,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지급"피자헛, ARS 기간 中 합의 못해…기업회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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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피자헛 제공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자율구조조정(ARS) 기간에 피자헛과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자헛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ARS는 회생절차 개시가 보류된 일정 기간에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기업이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본사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지난 9월 항소심 법원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에 대해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약 75억 원)보다 지급액수를 높였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가맹금 중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차액수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2019~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 일부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다음날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피자헛 측은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