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법리(法理)》대신《주관적 정치 재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악몽은 되풀이 되는가, 거꾸로
  • ▲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모습.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다. ⓒ 서성진 기자
    ▲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모습.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다. ⓒ 서성진 기자

    ■ 지켜보겠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피고인 이재명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의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부는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연루자의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극히 이례적》
    이란 것이다. 

    특히 위증 정범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유죄라면서, 
    위증교사 혐의의 이재명 은 
    무죄라고 한 부분은 말도 안 된다란 
    주장이다.  
     
    그러나 설령 반론이 있더라도 
    그건 항소심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 

    그 위에는 대법원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사법부》위엔, 늘 《정치》가 군림?

    이재명 재판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현대사의 격동기를 장식한 
    수많은 정치 사건들과 정치 재판 극(劇)들을 
    새삼 가슴 아프게 회상하게 된다. 
    저 파란만장했던《정치 재판》의 역사를! 
     
    한국 현대사는《사법권 우위》아닌
    《정치 우위》의 역사였다. 

    필자의 체험으로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법권》은 
    예외적 사례였다. 
    압도적 다수 사례는 
    《정치에 맞추는 사법》이었다.  
     
    1950년대의 자유당 시절.
    김병로 대법원장, 
    유병진 판사, 김홍섭 판사 등은 
    온갖 외압에도 밀리지 않은 
    《대쪽》 법관이었다. 

    그러나 3공, 4공, 5공을 거치며 사법부 독립은 
    《계엄령, 긴급조치, 비상조치, 소급법》 등의 
    서슬에 눌려 숱한 침해를 입었다.  
     
    ■ 일부 판사는 이념에 좌우 되고 있는가?

    그러다 《민주화》가 왔다. 
    왕년의 《유죄》가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필귀정이라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일관성 없음》의 불연속선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민주화》 후에 와서도
    세상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힘센 X이 장땡》이었다.
    이번의 《힘센  X》《진보·좌파》다. 
     
    《민주화》가 되면 
    《집단주의》보다 《개인의 독립성》이 
    우세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건 헛꿈이었다. 
    《운동권 패거리 문화》는 오히려 더 집요하다. 

    사법부 경우는 어떤가?  
     
    사건이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면 
    이렇게 판결 나고, 
    또 다른 판사에게 배당되면 
    저렇게 판결 나는 사례는 있나, 없나? 

    물론 1심 다르고 항소심 다르고 대법원 다른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는 게 오히려 
    상궤(常軌)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갈림이 흔히 말하는《좌·우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 그건 큰 문제다. 

    그 경우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이념과 진영에 따라 
    유·무죄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논리를 꿰맞출 수도? 

    그건 공포다. 
    사법이 《정치의 발가락》이란 소리다. 
    《법의 지배》아닌《자의(恣意)의 지배》다.  
     
    ■ 불안하다, 《사법의 정치화》
     
    《김명수 사법부》 때 
    어떤 판사는 A 동아리 출신이라 
    성향이 이렇고 이렇다느니, 
    또 어떤 판사는 B 동아리 출신이라 
    성향이 저렇고 저렇다느니, 
    하는 듣기 거북한 풍문이 나돌았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불안하다.  
     
    선진국에서도 
    《보수적 판사, 진보적 판사》 어쩌고 한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법의 정치화》는 재앙이다. 

    《객관적 법리(法理)》를 인정하지 않는 
    《주관적 정치 재판》

    생각만 해도 살 떨린다. 
    악몽은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