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상정 전까지 땜질 수정징벌적 손배·벌금 이중 제재 비판 여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폐지 없이 존치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내용은 제외 친여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 훼손"
  •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법안이다. 

    애초 민주당은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 정보 유통까지 금지시켰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유통금지 대상을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위헌성을 제기하자 수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만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며 허위 정보 범위를 좁혔다.

    민주당은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야권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한 만큼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고자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특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그 자체만으로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우군으로 여겨지는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전환되지 않은 데 대해 "권력자 자신은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비판 의혹 등의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수사 또는 제3자가 고발을 통해 이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남용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이중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