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부터 법규정 준수하라선거법 기한 내년 2월15일(2심), 5월15일(3심)조희대 대법원장의 칼날 같은 기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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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민심》눈치보면?①《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정(法廷)인가,② 이른바 《민심》 이 지배하는 법정인가?《자유민주주의》와《법의 지배=법치주의》가 확립된문명국이라면, 당연히전자(前者), ① 로 가야 한다.흔히 정치적 구호로서는《민심》 어쩌고들 떠든다.《민심》 이란 마패만 내걸면 모든 게정당화된다는 소리다.그러나 그건 개뼈다귀 같은 잡설일 뿐이다.《민심》 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그걸 대변하는 것을 소위 《민주주의》 라고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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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모택동 도《민심, 국민 눈높이》였다하지만 《민심》 은 곧잘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한다.아니, 빌라도 같은 교활한 자의 손을 써서그런 짓을 한다.공산당 도 《민심》 을 내세운다.《인민민주주의》 가 그것이다.이건 실제로는《당의 뜻》 이고, 《독재자의 뜻》 이다.히틀러 도 《군중》 을 앞에 세웠다.《군중》 은 《광(狂) 팬》 을 말한다.미치고 환장한 광 팬.마오쩌둥 도 《홍위병》 이란 10대 광 팬을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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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민심》한동훈은《국민 눈높이》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선동가들은《★국민 ★국민 눈높이 ★민심》 따위의좀비들을 즐겨 써먹는다.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이재명 이 말하는 《민심의 법정》,한동훈이 얽혀 있는 당 게시판《여론조작 논란》이 그렇다.이재명 은 여러 개의 피고 사건들이자신에게 썩 이롭지 않게 돌아가자,“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현실의 법정 위엔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라며 기염을 토했다.무슨 소린가?사법부로부터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이른바 《민심》 의 거역으로 뒤엎겠다는《쿠데타적 발상》 아니면 뭔가?■ 마지막 결전장은 대법원그러다 그는,《위증교사》 사건에선 의외로 이겼다.김동현 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명 패거리는 다시 기고만장해졌다.모든 가능한 《사법 방해 수작》을《민심》에 앞서 우선《법정》에서구사할 태세다.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뭔가?이 모든 일진일퇴하는 다툼의 최종판단은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는엄숙한 사실이다.《조희대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를대신해 이 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등장했다.《조희대 팀》은 《김명수 팀》과 달리,《사법의 정치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리라,《법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확립하리라,자유인들은 열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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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역사적 사명조희대 대법원장은 칼날 같은 기상(氣像)을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지난 2월 인사(人事)에도 불구하고왜 김동현 이 그 길목에 있어서 이재명 1심을맡았나?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마용주 새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서자유 국민에게 희망적인 기대를 안겨주었다.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대법원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11대2로 바뀔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 (2024/11/27)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는 호소한다.법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관건이귀하에게 쥐어졌소.온몸과 온 마음으로
이 나라 《법의 지배》를 지키시오!
귀하가 특히 각급 법원장에게 주문한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시오!
6, 3, 3개월내 재판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을 지키시오!
사법부부터 법을 지키란 말이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민심》 이라는 이름의
《민중민주주의·전체주의·일극 체제》 로넘겨줄 순 없지 않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