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부터 법규정 준수하라선거법 기한 내년 2월15일(2심), 5월15일(3심)조희대 대법원장의 칼날 같은 기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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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죽지 않는다"며《민심과 역사의 법정》운운하는 선동 연설 장면. 자유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위협하는 현장이다. ⓒ 뉴시스

    ■ 판사가《민심》눈치보면?

    ①《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정(法廷)인가, 
    이른바 《민심》 이 지배하는 법정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가 확립된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전자(前者), ① 로 가야 한다.  
     
    흔히 정치적 구호로서는 
    《민심》 어쩌고들 떠든다. 
    《민심》 이란 마패만 내걸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소리다. 

    그러나 그건 개뼈다귀 같은 잡설일 뿐이다.  
     
    《민심》 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을 소위 《민주주의》 라고 
    부르기도 한다. 
  • ▲ 히틀러도 《국민의 투표와 선택》으로 흉폭한 독재자가 됐다. 나치 독일 시대의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히틀러였다. ⓒ
    ▲ 히틀러도 《국민의 투표와 선택》으로 흉폭한 독재자가 됐다. 나치 독일 시대의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히틀러였다. ⓒ
    히틀러 모택동《민심, 국민 눈높이》였다

    하지만 《민심》 은 곧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한다. 
    아니, 빌라도 같은 교활한 자의 손을 써서 
    그런 짓을 한다.  
     
    공산당 도 《민심》 을 내세운다. 
    《인민민주주의》 가 그것이다. 
    이건 실제로는 
    《당의 뜻》 이고, 《독재자의 뜻》 이다. 

    히틀러 도 《군중》 을 앞에 세웠다. 

    《군중》 은 《광(狂) 팬》 을 말한다. 
    미치고 환장한 광 팬. 
    마오쩌둥 도 《홍위병》 이란 10대 광 팬을 
    앞세웠다.  
  • ▲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이런 홍위병의 미친 난동이었다. 이 장면이 당시의 《민심의 법정》이고 《역사의 법정》이었다. ⓒ
    ▲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이런 홍위병의 미친 난동이었다. 이 장면이 당시의 《민심의 법정》이고 《역사의 법정》이었다. ⓒ
    ■ 이재명은《민심》한동훈은《국민 눈높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선동가들은 
    《★국민 ★국민 눈높이 ★민심》 따위의 
    좀비들을 즐겨 써먹는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이 말하는 《민심의 법정》
    한동훈이 얽혀 있는 당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이 그렇다.  
     
    이재명 은 여러 개의 피고 사건들이 
    자신에게 썩 이롭지 않게 돌아가자,
    “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 
    현실의 법정 위엔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
    라며 기염을 토했다.  
     
    무슨 소린가? 
    사법부로부터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이른바 《민심》 의 거역으로 뒤엎겠다는 
    《쿠데타적 발상》 아니면 뭔가? 
     
    ■ 마지막 결전장은 대법원

    그러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에선 의외로 이겼다. 
    김동현 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패거리는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모든 가능한 《사법 방해 수작》 
    《민심》에 앞서 우선《법정》에서 
    구사할 태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 모든 일진일퇴하는 다툼의 최종판단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는 
    엄숙한 사실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를 
    대신해 이 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등장했다. 

    《조희대 팀》은 《김명수 팀》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리라, 
    《법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확립하리라, 
    자유인들은 열망했다. 
  • ▲ 2023년 12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의 각성을 주문했다. ⓒ 정상윤 기자
    ▲ 2023년 12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의 각성을 주문했다. ⓒ 정상윤 기자
    ■ 조희대의 역사적 사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칼날 같은 기상(氣像)을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사(人事)에도 불구하고 
    왜 김동현 이 그 길목에 있어서 이재명 1심을 
    맡았나?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새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서 
    자유 국민에게 희망적인 기대를 안겨주었다.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11대2로 바뀔 것이라 한다.
                                  - 조선일보 (2024/11/27)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는 호소한다.  
     
    법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관건이 
    귀하에게 쥐어졌소. 

    온몸과 온 마음으로 
    이 나라 《법의 지배》를 지키시오! 

    귀하가 특히 각급 법원장에게 주문한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시오!
    6, 3, 3개월내 재판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을 지키시오!

    사법부부터 법을 지키란 말이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민심》 이라는 이름의 
    《민중민주주의·전체주의·일극 체제》 로 
    넘겨줄 순 없지 않소?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한에 관한 강행규정).
법에 《강행규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은 《강행》의 뜻을 모르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상세보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한에 관한 강행규정). 법에 《강행규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은 《강행》의 뜻을 모르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