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몽래인 소액주주들 단독 인터뷰"정관 위반한 유상증자 원천 무효" 소송 제기"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우회상장 노린 것" 주장이정재 측 "정상적인 경영 참여...불법 없었다" 반박
  • ▲ 배우 이정재. ⓒ뉴데일리 DB
    ▲ 배우 이정재. ⓒ뉴데일리 DB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드라마제작사 '래몽래인'의 소액주주들이 배우 이정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 300만주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은 이정재 측이 회사 발전이 아닌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래몽래인이 이정재 측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자체가 정관에 위배된다며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지난 3월 12일 이정재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해당 유상증자에는 이정재가 50억 원,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180억 원, 박인규 대표가 50억 원 등을 투자해 래몽래인 신주 292만440주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유통 주식 695만4203주의 41.99%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유상증자 규모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래몽래인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주식총수의 40%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신모씨 등 래몽래인 소액주주 12명은 지난 6월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위지윅스튜디오 박인규 대표, 케이컬쳐제1호조합, 주식회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주발행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정관을 위반해 발행된 신주의 경우 발행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재 측은 소송 제기 당시 "정관상 발행 한도인 40%를 단지 1.99%에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지면 되는 것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재, 초록뱀 인수와 비상장사 우회상장이 진짜 목적"

    본보와 단독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소액주주들은 정관을 위반한 유상증자는 원천 무효라며 이정재 등 유상증자 참여 세력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재가 소유한 비상장사인 '아티스트컴퍼니'의 우회상장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하려는 게 애초 목적이라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처음에는 래몽래인의 주주로서 이정재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회사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진짜 투자 이유는 래몽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정재 일당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다"며 "본인들의 회사를 우회상장하고 또다른 상장사들을 연이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정재와 정우성은 당초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했고 상장사를 인수해 두 회사와 합병하는 식으로 일종의 우회상장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첫 단계로 이정재는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을 인수해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정재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본인들의 비상장 회사 합병을 시도해 우회상장하려고 했다"며 "이정재 등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래몽래인 법인명을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하려고 계획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사인 래몽래인을 이용해 아티스트컴퍼니를 우회상장하면 아티스트컴퍼니의 최대주주인 이정재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래몽래인의 보유 현금 200억원으로 상장폐지 위기의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한다면 이정재로서는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이정재와 우호세력들이 회사 발전은 등한시한 채 최소 자금으로 상장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정재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록뱀미디어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래몽래인도)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래몽래인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며 "이후 래몽래인은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우리도 (초록뱀미디어 인수 금액이)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꽤 있어서 인수해야 할 이유를 못 느껴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이정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래몽래인에 투자를 했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정관에 위반된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은 이정재의 경영권 장악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