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3심도 "명예훼손 성립 안 돼"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은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 카를 몰아본 사실이 없다"는 조씨의 증언을 토대로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조씨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조씨는 '친구 차'라며 외제 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 차를 소유·운행한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면서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대표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고인의 공소는 기각됐다.